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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6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자세히 살펴보고, 수급자격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필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10년(120개월) 이상”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본인의 나이가 만 62세 이상이라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얼마일까?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나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62세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격은 출생 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 아래 출생 년도 확인 후 본인의 수급 가능한 나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이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수급 개시 연령 |
60 | 61 | 62 | 63 | 64 | 65 |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누르면 아래👇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연기연금 신청
만약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되었지만 바로 받지 않고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연기 기간 동안 연금액이 1년당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여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노령연금관련하여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 방법에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하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국민연금 홈페이지(minwon.nps.or.kr)에 접속하셔서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청구 시 아래👇에서 따라 해 보세요!👇👇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 가능)
📌 노령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본인의 납부 기간과 금액을 점검하고,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예상 수령액과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 연금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연금 받을 자격(예시 : 생일 등)이 생기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은 연금을 받을 자격(예시: 생일 등)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 질문 : 외국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네, 해외로 이주한 이후에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연금을 지급받던 중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해외에서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연금 받는 금액은 한번 결정되면 변동이 없나요?
답변 : 연금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질문 : 연금은 언제 주나요?
답변 :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전날에 입금해 드립니다.
✅ 질문 :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 홈페이지, 지사방문, 우편, 팩스, 본인 전화로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 연기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나중에 받을 때 연금액이 늘어나며(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 증가),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 방문접수 가능하며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적어진다고요? 얼마나 적어지나요?
답변 : 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없는 분에게 드리는 연금으로 정상적인 노령연금보다 한 해 일찍 받으면 6%, 최장 5년 30%까지 줄어듭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지급 대상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
◾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
지급 연금액 차이
✅ 기초연금
◾ 월 최대 30만 원(2024년 기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납부 금액,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큼)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비교 요약
항목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목적 | 저소득층 노후 생활 보장 |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 |
대상 | 소득 하위 70% 노인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재원 | 국가 재정(세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
연금액 | 월 최대 30만 원 | 납부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수급 조건 | 소득 및 재산 수준 고려 | 국민연금 가입 요건 충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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